- 상기 신고.요청서를 작성하여 [email protected] 으로 접수 가능합니다.
- 미기재 항목이 있을경우 처리 지연이 발생하거나 미처리 될 수 있습니다.
- 불법촬영물 등 유통신고 요청서 접수 시, 개정된 전기통신 사업법 시행령 제 30조의 5, 제 3항에 따라, 신고.요청서가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.
동영상 DNA란? 영상의 소리 화면을 통해 영상물 만의 특유 특징을 잡아내어 구분 하는 방법으로 웹하드의 해시차단 보다 고차원적인 차단 방식으로 차단율이 높음